1심서도 '공황장애' 핑계 4차례나 불출석
재판부 "피고인 없는 상태서 재판 진행" 엄포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모르는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사커킥'을 날리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남성은 1심 공판 과정에서 공황장애 등을 핑계로 4차례나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며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기도 했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30일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 당일 A씨는 법원에 불출석 사유 제출하며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치소에 보정 명령을 내리며 "불출석 사유가 구체적으로 들어나지 않으면 A씨가 법정에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A씨는 1심 공판 과정에서도 선고기일 포함 4차례나 불출석하며 재판을 지연시켰다.
A씨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자 중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하며 공황장애 등을 핑계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피해자는 A씨와 합의할 경우 감형 받은 A씨가 사회에 다시 나와 유사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이유로 합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6일 새벽 부산 서구의 한 길거리에서 모르는 여성인 B(20대·여)씨를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끌고 가 흉기로 협박해 물건을 훔치려고 했다. 이후 B씨가 반항하자 A씨는 B씨를 7분간 무차별 폭행한 뒤 휴대전화를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전직 축구선수 출신인 A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B씨의 머리 부위를 축구공처럼 세게 차는 이른바 '사커킥'을 날렸고, 이로 인해 B씨는 턱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8주 상당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일면식 없는 피해자가 자신의 폭행으로 인해 의식을 잃은 상태에 있음을 인식했을 뿐 아니라 축구선수 출신으로 '사커킥'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주먹, 발 등으로 무차별 폭행하는 등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고 판시하며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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