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 여성 합성해 허위영상물 만든 혐의 등
검찰, 주범 징역 10년·제작자 징역 6년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강모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대 동문 여성들의 모습을 이용해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제작한 합성음란물만 2000여개를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불법촬영물을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1000여개가 넘는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 등도 받았다.
강씨는 박씨가 지난 2021년부터 이듬해까지 피해자의 사진을 건네며 수십 차례 허위영상물을 합성·가공하도록 요구하면 이에 따라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0년, 강씨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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