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직원 적극적인 대응 필요 명시해야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경남 김해을)은 고령자가 경제적 착취나 금융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법 개정안’ 과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
김 의원은 "현재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행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노인복지법은 고령자 대상 금융사기 등의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법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특히 "노인학대의 범주로 경제적 착취를 포함하고 있을 뿐 경제적 착취의 개념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며 법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
따라서 "고령자가 은행 점포를 이용하는 주고객층이라는 현실을 감안해 고령자 대상 금융착취 및 경제적 착취 의심 사안을 가장 빨리 알아차릴 수 있는 은행직원 등 금융기관 직원(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효과적일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금융소비자법 개정안에서는 고령금융소비자와 금융피해의 정의를 명시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령의 금융소비자의 금융피해 의심 사안을 신속한 법 집행기관 및 금융감독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융피해 예방을 위하여 거래지연조치 및 제3자에 대한 통보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해 고령의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금융피해 대응을 가능하게 하였다 .
노인복지법 개정안에서 경제적 착취에 개념을 구체화하고,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해 금융소비자법 개정안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했다 .
김정호 의원은 “고령층의 금융손실은 경제적 회복이 어려움에 따라 향후 가족 및 사회 전체에 지속적인 경제적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어 고령자 대상 금융사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금융사기 경제적 착취 피해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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