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올해 딥페이크 피의자 506명 검거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성범죄 피의자 검거 유공자 3명이 특별승진한다.
경찰청은 20일 오전 10시 경찰청 본관 1층 어울림마당에서 특별승진 임용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수사국장, 사이버수사심의관 등 경찰청 지휘부와 특진 대상자와 가족, 동료 등이 참석했다.
경찰청은 딥페이크 범죄 집중단속 시행 후 약 2개월이 경과하는 현 시점에서, 동기 부여 및 사기 진작을 위해 특별승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장에서 경사 승진자 1명, 경사에서 경위 승진자가 2명이다.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위는 텔레그램 채널 등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의 사진을 나체사진과 합성하는 방식으로 허위영상물 및 아동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피의자 5명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했다.
김 경위는 "피의자 검거를 위해 밤낮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팀원들이 있었기에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앞으로도 사이버상 성폭력 범죄의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울경찰청 소속 이모 경위는 불법 사이트 6개를 운영하면서 딥페이크 등 다수의 성착취물을 유포한 사건의 피의자 등 7명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했다.
경기남부청 소속 권모 경사는 텔레그램 채널을 개설해 구매자들에게 입장료를 받은 후, 유명 연예인들의 딥페이크 사진과 동영상을 채팅방에 유포·판매한 사건 피의자 41명을 붙잡아 이 중 2명을 구속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현재의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딥페이크 성범죄를 완전 근절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선봉에 서서 우수 수사기법을 공유하고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청은 올해 1월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성범죄 사건 964건을 접수·수사해 피의자 506명을 검거하고 23명을 구속했다. 10대가 411명(촉법 78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이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단속에 착수한 시점(8월 28일)을 기준으로 나누면 총 신고 건수는 단속 전 445건, 단속 후 519건이다. 일평균으로 따지면 단속 이전 1.85건에서 단속 이후 8.8건으로 5배가량 늘었다.
경찰은 향후 딥페이크 성범죄를 완전히 근절시키기 위해 시·도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단속’을 내년 3월 31일까지 지속하면서 성과우수자에 대한 특별승진 및 포상을 적극 시행하고,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S/W) 활용, 국제공조 강화, 예방과 교육, 위장수사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함으로써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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