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간첩 색출했지만 대공수사권 없어…수사 어려움"

기사등록 2024/10/29 20:59:23 최종수정 2024/10/29 21:19:29

올해부터 대공수사권 경찰로 이관

국정원 "10명 이상 색출…간첩 판단"

"수사권 하나도 없어 실질적 어려움"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2024.10.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정원은 올해 초부터 대공수사권이 폐지됨에 따라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를 수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에서 열린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이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국정원에서 간첩이라 판단하고 10여 명 이상의 인원을 색출해 사법 조치를 했다"며 "그 가운데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있었다"고 보고했다.

이어 "현재 수사권이 하나도 없어서 (수사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 개념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대공수사권은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이른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원법 개정을 강행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대공수사권이 국정원에서 경찰로 완전히 넘어갔다.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 부활과 함께 현행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를 넘어 대공 '조사권'까지 폐지하겠다며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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