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찰 논란에 "안보 위해행위 판단"
간부 예산 유용 의혹 "예산 관리 위반 사안"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은진 기자 = 국가정보원은 29일 한국 무인기가 백령도에서 출발해 평양으로 비행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두고 "남남갈등을 유발하고 북한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목적으로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이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북한이 평양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는 의도와 관련 "첫째로 남남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측면이 있고, 두 번째로 북한 내부적으로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목적에서 의도적으로 부풀린,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보고했다.
북한은 전날 한국 무인기가 백령도에서 이륙해 평양으로 비행했다는 내용을 담은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북한은 지난 11일 외무성 중대 성명을 통해 한국이 3일, 9일, 10일 심야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조 국정원장은 '국정원장 모르게 국정원 요원을 활용해 무인기를 보낼 수 있었다는 취지의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주장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사실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만약 국정원장이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면 큰 문제 아니냐'는 지적에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재차 답했다.
박 간사는 "확실한 건 저희는 NCND(Neither Confirm Nor Deny, 긍정도 부정도 아니다)로 보고 있다"며 "한반도 영역에서 넘어간 건 없다는 애매한 답도 있었다"고 했다.
한편 조 국정원장은 국정원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활동가에 대한 추적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사찰 행위로 오해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유의한다"면서도 "국정원 입장에서 특정인이 안보에 위해가 되는 활동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적 근거를 갖춰 활동했다"고 밝혔다.
미행·촬영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논란이 인 것에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정비와 검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간사는 "'그런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를 수 있다. (국정원) 요원이 활동하다가 민간인에게 붙잡히는 일일 수도 있고, (민간인을) 추적하는 일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촛불행동은 국정원 직원의 휴대전화에서 회원들을 사찰한 정황이 나왔다고 주장하며 해당 직원 등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22일 국정원 소속 공무원들이 이들을 미행·촬영하며 동향을 파악한 것은 맞지만, 국정원 내부 승인을 받아 절차적 하자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조 국정원장은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인 김 모 씨가 대북 공작 예산을 유용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는 보도를 두고는 "(김 씨가 속한) 대북공작국에서 예산 전용과 같은 예산관리 규칙 위반 사건이 있었다"며 "부서장의 잘못으로 부서장과 행정처장 등에 대한 감사·감찰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간사는 "해당 특보에 대한 감찰이 없는 상태에서 현직에 남은 후배들이 이를 떠안는 건 잘못됐다"며 "수사 의뢰를 검토하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 간사는 "김 특보 건과 횡령 우려가 있는 부서는 일절 관계가 없다"며 "김 특보 건은 특별히 감찰하거나 감사해야 할 이유가 없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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