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도 대규모 과징금 받나…금감원, 제재심 일정 논의

기사등록 2024/10/30 07:00:00 최종수정 2024/10/30 09:18:17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복현(오른쪽) 금융감독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4.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객 동의 없이 중국 알리페이에 신용정보를 넘긴 카카오페이와 관련해 제재 수위와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 일정을 논의 중이다.

최근 토스가 고객 정보 무단 사용으로 약 60억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받은 만큼 향후 카카오페이도 대규모의 금전 제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용정보법을 위반한 카카오페이와 관련해 제재절차를 밟고 있다.

금감원 제재 절차는 '금융사 제재 사전 통보→제재심 개최→대심제 운영→제재 수위 결정→최종 제재 통보' 순으로 이뤄진다.

현재 금감원 외환감독국은 카카오페이 관련 제재조치안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제재심의국과 구체적인 제재 수위를 논의 중이다.

제재수위가 정해지면 외환감독국은 곧바로 카카오페이에 제재조치 사전통보를 하게 된다. 이는 제재수위를 피감기관에 사전 통보해 방어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제재 사전통보가 이뤄지면 외환감독국은 제재심의국과 본격적인 제재심 일정을 논의한다.

제재심 일정이 정해지면 금감원과 카카오페이 법률대리인(로펌)은 제재심에서 대심제를 통해 최종 제재수위를 다투게 된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약 547억건(4045만명)에 달하는 신용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고객 동의 없이 넘겼다고 보고 있다.

신용정보법 23조4항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받으려는 자가 해당 개인으로부터 신용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번 제재심에서 카카오페이는 대규모의 금전제재를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금감원은 토스가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신용정보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최근 기관주의와 과징금 53억7400만원, 과태료 6억28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특히 토스 보다 카카오페이의 위법(유출한 개인정보 등) 건수가 훨씬 많은 만큼 더 높은 수위의 제재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동안 금감원은 카카오·토스·네이버 등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확대에 따른 리스크를 예의주시 해왔다.

플랫폼 산업 특성상 독과점을 이루고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2022년부터 빅테크 금융업 관련 전자금융거래업자를 대상으로 수시검사를 진행해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8월 25일 기자들과 만나 "법 위반을 떠나 적정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신용정보가 암호화됐더라도 알리페이는 이를 풀어서 운영하려는 목적이 명백한 만큼 알리페이가 고객 신용정보를 왜 갔고 갔는지, 카카오페이가 보내는 게 맞는지 등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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