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 어치 넘는 대마 판매·소지 혐의 등
1심 "발각 안 됐다면 더 큰 범죄 가능성"
2심 "피고인과 검사 항소 모두 기각"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29일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2억6000여만원과 8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선고 이후 양형을 고려할 만한 사정변경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314회에 걸쳐 2억6700만원 상당의 대마 2540g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5월 대마 828g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고인은 온라인 마약 판매 사이트를 통해 대마 매매 광고를 하고 흡연과 매매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한 것을 비롯해 상당한 양의 대마를 매도한 범죄 사실로 재판받고 있다"며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다크웹에 개설된 사이트를 통해 대마 매매를 여러 차례 광고하고 단독으로는 277회, 다른 이와 공모해 37회에 걸쳐 대마 2억6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사회적 해악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피고인 주거지에서 대마를 소지한 사실도 살펴보면 만약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지 않았다면 피고인은 더 큰 범죄에 나갔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며 "대마에 대해 전문적인 판매상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마약류 판매상 13개 그룹, 회원 3962명이 가입된 국내 유일의 다크웹 마약류 매매 전문 사이트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2년간 총 759회에 걸쳐 8억6000만원 상당의 대마 7763g, 합성대마 208㎖, 액상대마 카트리지 98개 등을 유통한 마약류 판매상과 특정 장소에 묻어 은닉·판매한 '드랍퍼' 등 16명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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