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통 리폼 제품' 상표권 침해 항소심도 손배 판결

기사등록 2024/10/28 16:09:47 최종수정 2024/10/28 18:20:16

리폼 전후 제품 완전 다르고 중고 거래도 가능해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

리폼 후 제품에 출처 표시 없어 오인 가능성 있다 판단

특허법원.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특허법원이 수선비를 받고 명품 가방을 리폼해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행위가 상표권 침해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유지했다.

특허법원 특별부(재판장 진성철)는 28일 오후 3시 특허법원 301호 법정에서 열린 루이비통 말레띠에(원고)가 리폼 업자 이경한(피고)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침해 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금 1500만원을 유지했다.

진 재판장은 “피고는 사업자등록자로서 대가를 받고 리폼 전 제품을 수선하거나 리폼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고 있으며 리폼 후 제품은 리폼 전 제품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제품이고 이 제품이 중고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으므로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한다고 봤다”며 “리폼 후 제품에 원고의 상표 표시가 돼 있고 리폼을 했다거나 재생품 및 재활용품이라는 등 표시가 없어 일반 수요자들은 리폼 후 제품 출처가 원고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어 허락 없이 원고의 상표를 사용해 침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의 경우 자신의 리폼 영업과 관련해 원고의 상표를 사용했기 때문에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며 리폼 주문자가 자신의 영업과 무관하게 개인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피고에게 리폼을 주문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정으로 피고가 한 리폼 행위가 리폼 영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리폼 후 제품이 리폼 전가 동일하다고 인정될 경우 상표권 소진으로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지만 이 사건의 경우 개수, 크기 용적 등 큰 차이점이 있어 리폼 후 제품을 새로운 제품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특히 리폼 전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개인화하기 위해 피고와 같은 전문가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지만 리폼 전후 비교했을 때 같은 제품이 아닌 새로운 제품이며 출처 오인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아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허법원은 이번 판결이 중고 상품을 리폼한 것이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한 사건에 대한 첫 항소심 판결로 중고 상품을 리폼하는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봤다.

선고가 끝난 뒤 리폼업자인 이경한씨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선고가 끝난 뒤 이씨는 취재진을 만나 “법리적으로만 해석해 상식적이지 못한 판결이며 소비자 권리나 이런 부분을 무시해 굉장히 실망스럽다”며 “이번 판결이 가방뿐 아니라 옷 리폼과 자동차 튜닝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며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앞서 이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객에게 받은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재사용해 다른 크기의 모양의 가방과 지갑 등을 제작했고 고객으로부터 제품 1개당 10만~70만원의 수선비를 받았다.

이에 루이비통은 지난 2022년 2월 이씨가 루이비통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생산하며 출처 표시 및 품질 보증 기능을 저해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상표권 침해 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금 3000만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가방 소유자가 원하는 형태와 용도에 맞게 리폼한 것이며 제3자에게 판매할 목적이 없었고 동일 형태 물품을 반복적으로 생산하지 않은 리폼 제품의 경우 상표법에서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지난해 10월12일 선고 당시 “리폼 제품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며 단순한 가공이나 수리를 넘어 상품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로 본래 품질과 형상이 변해 실질적인 생산 행위로 봐야 한다”며 “해당 리폼 제품은 그 자체가 교환 가치를 가진 물품으로 ‘상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이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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