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종교시설 대상 '건물 온실가스 관리·평가제' 설명

기사등록 2024/10/28 13:42:28 최종수정 2024/10/28 15:46:15

내년부터 연면적 3000㎡ 이상 비주거 건물 시행

[서울=뉴시스]이순희 강북구청장이 17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건물 온실가스 관리·평가제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2024.10.28. (사진=강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지난 17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종교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건물 온실가스 관리·평가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건물 온실가스 관리·평가제는 서울시가 대형 건물 온실가스 배출량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건축물 소유주 또는 사용자는 전년도에 소비한 에너지 사용량(전력, 도시가스, 지역난방)을 저탄소건물 지원센터 누리집에 신고하면 된다.

에너지 사용량은 건물 용도와 규모에 따라 A~E 5개 등급으로 분류된다. 등급은 공개 동의 시 건물 외벽에 부착할 수 있다.

올해부터 공공 건물은 에너지 사용량 신고·등급제가 의무화돼 등급이 공개됐다. 민간 건물 경우는 올해까지 자율 신고제로 운영되지만 내년부터는 연면적 3000㎡ 이상 비주거 건물들을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량 신고등급제가 전면 시행된다.

강북구가 마련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박덕준 센터장이 제도 취지, 추진 개요, 건물 에너지 신고 방법, 에너지 절감 방안 등을 안내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건물 온실가스 감축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건물 에너지 사용량 신고·등급제에 건물 관리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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