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대상 중기 10곳 중 4곳 "기술 인력 확보 어려워"

기사등록 2024/10/28 12:00:00

중기중앙회, 502개사 대상 실태조사 진행

[서울=뉴시스]화관법 대상 中企 10곳 중 4곳 "기술 인력 확보 어려워".(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적용 대상 기업 10곳 중 4곳은 기술인력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화학물질관리법 이행 및 애로사항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37.7%는 화관법상 영업허가 조건 중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기술인력 확보'를 꼽았다. 화학사고 예방 관리계획서 제출(29.0%)과 취급시설 설치검사(28.6%)가 뒤를 이었다.

특히 상시종업원 수 30인 미만 사업장 48.4%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화관법상 인력 고용기준이 완화됐음에도 여전히 기술인력 확보가 쉽지 않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뿌리업종 등 화관법 적용 대상 기업 502개사를 대상으로 8월5일부터 지난 달 10일까지 진행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화관서) 작성 과정 중 소요되는 평균비용은 695만8000원으로 조사됐다. 소요기간은 평균 10.3주다. 작성 시 어려움으로는 복잡한 구비서류(58.1%)가 가장 높았다. 긴 소요기간(38.7%), 담당 인력 부족(38.7%) 등도 높은 비율로 호소했다.

새롭게 도입하는 개념인 최하위규정수량(LLT)을 두고는 65.5%가 최하위규정수량을 하위규정수량(LT)의 5% 이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유해화학물질을 소량으로 취급하는 주조(100%), 용접(92.3%), 폐기물처리(89.8%) 업종에서는 기준을 높게 지정해야한다는 응답이 지배적이었다.

최하위규정수량은 극소량의 화학물질 사용 시 적용되며, 양은 하위규정수량의 일정 비율로 결정한다. 유해화학물질을 최하위규정수량 미만 사용 시 영업허가 및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 의무가 면제될 예정이다. 응답 기업 중에서는 80.7%가 화관서 제출 면제 대상으로 조사됐다.

화관법 개정으로 정기검사 주기 차등화(1~4년) 혜택을 보는 기업은 90%(2군 사업장 9.8%·면제 80.7%)가 넘을 것으로 예측됐다. 정기검사 대상이 많은 표면처리(88.0%), 염색가공(93.8%), 폐기물처리(71.4%) 업종에서는 체감이 클 것으로 조사됐다.

정기검사 시 애로사항으로는 복잡한 행정절차(44.7%)가 1위에 올랐다. 취급하는 취급량이 많을수록 응답률이 높았으며 1000톤 이상에서 78.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화관법상 의무 이행 우수기업에게 필요한 인센티브 제도로는 현재 검토되고 있는 정기검사 1년 연장 이외에도 정기검사 연장 주기 차등화(1~4년), 세금 감면 혜택 등이 호응을 얻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규제가 완화되면서 어려움이 줄었을 것이라 예상되던 기술인력 확보 과정에서 기업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느끼는 등 조사 전 예상과 차이가 있었다"면서 "이번 일련의 규제 완화 조치와 더불어 중소기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수렴하는 등 규제당국의 상시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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