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멤버십은 가입자의 연령과 경제상황 등에 기반해 89종의 복지 서비스 중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주는 제도이다.
이번 조치는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취약계층을 위한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에게 복지멤버십 가입을 유도해 복지 서비스를 몰라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소액생계비대출을 신청할 때 '복지멤버십 가입 확인서'를 제출하면 0.5%포인트의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지멤버십 가입 확인서는 각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취업지원제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부채관리 컨설팅도 28일부터 제공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을 받고 있는 이용자가 대상이다.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은 신용상담사, 금융복지상담사 등 금융전문가가 최대 6개월 간 컨설팅 대상자의 신용평점과 부채 현황을 점검하고 금융 생활 개선을 위한 솔루션을 일대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근로자햇살론,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만 컨설팅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고용부의 취업지원을 받고 있다면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지 않아도 컨설팅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대상자에게 알림톡(문자)을 통해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12월께 유관기관과 함께 복합지원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복합지원 추진·발전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해당 방안에는 ▲복합지원 유입채널 확대 ▲복합지원 제공 서비스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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