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현지 압수수색 결과
배출가스 과다 배출…고의성은 없어 '과실' 판단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현대차그룹이 독일 프랑크푸르트 검찰이 진행한 디젤 차량 배출가스 배기량 표시와 관련한 수사에서 5800만유로(한화 약 87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2022년 현대차 유럽 현지 공장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대차는 이날 전일 대비 3000원(1.31%) 내린 22만5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실적 발표와 함께 5.19% 하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약세를 보였다.
3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실망감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현대차의 해외 자회사가 독일에서 수백억원의 벌금을 물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향후 주가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독일 프랑크푸르트 검찰은 지난 2022년 6월 28일(현지시간) 현대차·기아의 독일과 룩셈부르크 현지사무소 8곳을 압수수색했다. 디젤 자동차의 배기가스 배출량 표시와 관련된 수사였다.
수사 결과 일부 디젤 차량의 배기가스가 표시된 양보다 과다 배출된 사실은 있었으나 독일 검찰은 배출량을 고의적으로 속이려 하는 등 사기 혐의에 대해선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과실만 인정, 580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현대차는 항소 등 불복 소송 없이 벌금 납부를 완료했다.
독일 검찰의 현대기아차 현지 압수수색은 당시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은 사안이기도 하다. 2015년 폭스바겐 등 해외 자동차 회사들이 고의적으로 디젤차의 배기가스 배출량 표시를 조작한 것이 드러나면서 유럽 완성차업체들에 큰 파급을 몰고 왔기 때문이다. 이후 아우디, 포르쉐, 메르세데스 등 유럽 자동차들 대부분이 연루되며 조사가 이뤄졌으며, 현대차 조사도 디젤게이트 조사의 일환일 수 있단 우려에 당시 현대차 주가가 크게 출렁이기도 했다. 국내 보도 당일 주가는 장중 7%대 빠졌다.
선전하고 있는 유럽 시장 판매에 이번 조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단 우려도 투자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운 이유다.
현대차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럽에서 자동차를 팔아야 하기 때문에 항소 등 불복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벌금 납부를 완료했다"며 "특정 조건에서 배기가스 배출량이 늘긴 했지만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이슈에 정통한 한 고위 관계자는 "벌금만으로 따지면 금액이 현대차에게 금전적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없지만 사안 자체는 현대차의 장기적 사업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라며 "벌금을 받은 사실을 제때 알리고 디젤차 생산에 대한 계획,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명확히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이 같은 제재 내용은 3분기 분기보고서에 반영될 예정이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 3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3조5809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6.5% 감소했다고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42조9283억원으로 4.7% 증가했으나 순이익은 3조2059억원으로 3.0% 줄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