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 입주민들과 '위례 사업권' 관련 대화
검찰 "李 위례 사업권 호반건설 장악 인지"
李 "사후적으로 인식해…검찰의 허위 주장"
이재명 녹취, 지난 22일 재판서 증거 채택
[서울=뉴시스] 장한지 박현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례·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재판에서 검찰이 확보한 40분가량의 '이재명 녹취'가 처음 공개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일명 '대장동팀'이 섭외한 호반건설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을 장악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사후적으로 알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25일 이 대표의 배임·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지난 22일 증거로 채택된 '이재명 녹취'를 법정에서 재생했다.
호반건설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해당 녹취에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 10월19일 성남시청 부근 회의 장소에서 위례신도시 호반베르디움 입주민들과 공개적으로 대화한 내용이 담겼다.
이 대표는 녹취에서 입주민들이 조경 문제로 항의하자 자신이 공모절차를 통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권을 팔았고, 그 결과 위례 사업의 실질적인 권한은 모두 호반건설이 가지게 됐다는 취지로 말했다.
녹취에 따르면 이 대표는 "시에 재정적 이익을 많이 줄 데가 어딘지 찾아서 사업권을 판 것"이라며 "그냥 넘기는 것은 법률상 안 돼서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든 것이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1% 출자를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토지 매입권이 특수목적법인에 있고, 위례자산관리는 호반이 갖고 있는 자산관리회사"라며 "호반건설은 시공사이고 위례자산관리와 푸른위례는 시행사이고 여기에 푸른위례에 출자한 게 공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상 실제 사업은 호반건설이 쥐고 호반이 한다"며 "호반건설이 실제 권한을 넘겨받은 곳이고 공짜로 줄 수 없어서 좋은 자리에 제일 큰 곳을 고른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녹취에 따르면 대표가 일명 '대장동팀'이 섭외한 호반건설이 시공과 시행 등 위례 사업권을 장악한 사실을 보고받았고, 이를 통해 호반건설이 막대한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보고받고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호반건설이 시공사로 내정되고 남욱 등 민간업자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시행권을 확보한 사정 등 위례 개발 사건의 전반적인 진행 경과에 대해 모두 인식하고 있었다"며 "보고 받았기에 호반건설이 막대한 이익을 취득한 사실까지도 발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호반건설이 사업권을 가지게 된 것에 대해 사후적으로 인식했을 뿐이라는 등 검찰이 허위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지분을 착각한다거나 위례자산관리회사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직접 "(입주민들이) 시장실에 들어오고 해서 민원담당, 건축허가 담당 부서로부터 보고 받은 것이고 저는 사후적으로 알았다"며 "'호반건설 인가' 써 놓으니 호반건설이 하나보다, 생각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호반건설이 하게 된 사업인데 주민들하고 싸우니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해줘야겠다 생각했다"며 "저는 확실한 정보가 없어 '호반인 거지? 그렇다는 거지?' 이렇게 묻고 정리해가면서 집단 면담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녹음테이프에 대한 의견만 내면 되는데 사건 전체에 대해 마치 제가 어떤 것(계획, 추진)을 한 것처럼 주장한다"며 "명확하게 객관적 사실 어긋나는 허위 주장에 해당하고 객관 의무에서 벗어난다"고 했다.
이 재판은 이 대표의 위례신도시·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등 크게 네 갈래의 의혹을 심리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과 구조가 판박이인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6만4713㎡(A2-8블록)에 1137가구를 공급한 사업이다.
두 사업 모두 성남도시개발공사 주도로 진행한 민관합동 개발방식이다. 대장동 사업의 핵심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이들의 가족이 위례신도시 사업에도 관여했다.
호반건설은 위례신도시 사업에 시공사 자격으로 참여했고, A2-8블록에는 위례 호반베르디움이 들어섰다.
호반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대장동팀과 일종의 내부거래가 있었으며 이 사업으로 수백억원의 배당이익을 챙겼고, 최종승인권자인 이 대표는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 대표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시장 공약이었으나 포기한 사업을 공사가 진행한 것인 만큼 사업에 대해 보고받고 이행해야 할 이유나 동기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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