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교부는 근로기준법상 불법…500만원 이하 과태료
사업주·근로자 1장씩 갖고 있어야…전자계약서도 가능
근로자가 전자적 방법 동의 안 하면 '서면' 교부 의무
근로계약서는 직장인에게 생명과도 같다. 임금, 근무기간 등 모든 근로환경 관련 내용이 담겨있다. 계약서를 쓰지 않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이제 작성 관행은 노동시장에 깊게 뿌리내렸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를 쓰긴 했지만 근로자에게 주지 않는 미교부 행위는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 역시 불법이 맞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배부해야 한다. 전자계약서도 가능하다. 교부하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문다. 사장과 근로자 모두 각자 계약서 한 장씩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아르바이트생도 예외는 아니다. 일용직,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 근무 기간이나 근무 형태에 상관없이 근로계약서를 쓰고 교부 받을 권리가 있다.
A씨 사례로 돌아가보자. A씨 수중에는 계약서가 없다. 교부 요청에도 사업주는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법 위반에 해당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사장의 말대로 A씨가 근로계약서를 찍은 이미지 파일을 받게 된다면 어떨까. 이 경우 다툼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2016년 발표한 '전자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수기, 한글 프로그램 등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PDF, 사진 파일 등으로 전자화한다면 전자근로계약서의 효력을 갖는다.
또 이 같은 형태의 근로계약서를 이메일 등 각종 전자적 방법을 이용해 근로자에게 전송하는 경우 교부한 것으로 본다.
관건은 A씨의 사장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근로계약서 사진이 전자근로계약서에 해당하는지다.
또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받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할 의무가 있다. 사장은 A씨가 당초 요구한 '종이'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았다.
A씨가 근로계약서 미교부 관련 검토 또는 구제가 필요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민원실로 상담 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면 된다. 사장과 이견이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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