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게임 얘기했더니 유튜브에 뜬 게임광고"…구글 음성정보 수집 의혹 논란

기사등록 2024/10/25 16:28:16 최종수정 2024/10/25 18:40:16

한민수 의원, 구글 음성정보 수집 및 사용 의혹 제기

구글코리아 사장 "수집하거나 활용한 적 없어…오해"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구글의 음성정보 수집 행태가 제보된 자료(사진=한민수 의원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구글 및 유튜브 애플리케이션(앱)이 AI(인공지능) 기능을 활용해 이용자의 위치정보나 음성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구글과 유튜브를 사용하거나 백그라운드 상태에 있을 때 고객의 음성정보를 수집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제보에 따르면 친구에게 지하철에서 여의도 더 현대백화점 이야기기를 하니까 바로 SNS에 현대에서 난리난 믹스커피 광고가 떴고, 메이플스토리 게임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유튜브에 해당 게임 광고가 딱 떴다"라고 말다.

이어 한 의원은 "또 친구하고 여행 이야기를 나눴더니 바로 최저가 항공권을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광고가 떴다"라며 "이래도 여전히 구글에서 음성정보 수집하거나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본사에서 그렇게 확인을 받았다"라며 "저희도 개인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라고 해명했다.

이어 김 사장은 "본사에서 확인을 했는데 (음성정보를) 안 쓴다고 해서 확인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다"라면서도 "엄중하게 보겠다"라고 답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022년 구글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타사 행태 정보를 수집해 이용하려면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받아야 한다며 90일 이내 결과를 개보위에 제출할 것을 명령하고 692억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한 의원은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라며 "민감한 정보를 구글이 수집했다고 하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구글은 세계적인 기업인데 심각하게 봐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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