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범대본 "시민권익 되찾기 50만 서명운동 돌입"

기사등록 2024/10/24 19:04:13

위자료 청구 5년 만에 시민 승소했으나 항소로 다시 법적 공방

내달 15일 대규모 시민행사…피해 위자료 소송 재판 속행 촉구

[포항=뉴시스] 송종욱 기자 = 24일 경북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가 '포항시민 지진 피해 시민 권익 되찾기 50만 서명 운동 전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은 기자회견에서 모성은 의장이 서명 운동 내용을 설명하는 모습. 2024.10.24. sjw@newsis.com

[포항=뉴시스]송종욱 기자 = "포항 촉발 지진 발생 7주기를 맞아 '시민 권익 되찾기 50만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시민대책본부)는 24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촉발 지진이 발생한 지 8년 차에 접어 들었지만 아직 지진으로 피해를 본 시민의 재산과 인명 손실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범시민대책본부는 "지난 2018년 지진 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시작해 5년 1개월 만에 포항지원에서 시민 원고의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 정부 등이 항소해 고등법원에서 다시 소송이 시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범시민대책위는 "항소심으로 이송된 지 11개월이 지나서야 대구고법에서 첫 변론 기일이 열렸고, 지난 22일 열린 변론에서 정부 측 변호인이 '이 사건은 규모가 매우 큰 소송인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소송 지연 작
전을 예고하는 발언을 했다"며 또 소송을 지연시키는 것은 악의적이고 무책임한 짓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더 이상 가만히 기다리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결론짓고, 50만 지진 피해 시민의 힘을 모아 시민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며 "포항 전역에 현수막을 걸고, 70개의 주요 지점에서부터 서명운동과 함께 11월15일 지진 발생 7주기에 대규모 시민 행사를 개최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지역의 2000개 기관 단체에 협조 공문과 서명부를 보내 시민 동참을 유도하고 온라인 서명 시스템을 만들어 종교단체는 물론 중·고등 학생들도 서명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모성은 범시민대책본부 의장은 "지진 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의 재판 속행을 촉구하는 것은 시민의 정당한 권리이자 그 과정이 바로 시민운동"이라며 "현재까지 특별법을 통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건축물 피해 부분과 영업 손실까지도 보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지난 2018년 10월15일 포항 지진 피해 위자료 청구 시민 소송을 시작해 4만 7000명의 소송인단을 이끌며 지난해 11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1인당 300만원) 을 받았다.

1심 판결 이후 법정 소멸 시효가 4개월 남은 지난 3월19일까지 1차 소송에 동참하지 못한 45만 포항 시민 모두가 소송에 동참한 후 피고 정부 측이 위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항소했고, 원고 범시민대책위도 애초 청구액인 피해 시민 1인당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쌍방 항소해 현재 대구고법에서 항소심이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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