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직구 어린이 우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476배

기사등록 2024/10/25 06:00:00 최종수정 2024/10/25 10:22:19

캠핑 의자, 피크닉 매트 등도 부적합

[서울=뉴시스]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2024.10.25.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캠핑 의자, 피크닉 매트, 우산·양산 등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등 유해 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테무·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캠핑 의자, 피크닉 매트 등 15개 제품이었다. 유해 화학 물질 검출 여부,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항목을 검사했다.

어린이용 우산과 양산 4종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플라스틱과 같은 고분자 물질에 첨가돼 유연성과 가공성을 높이는 물질)와 납이 국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되거나 물리적 시험에서 국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중 3개 제품 우산 살, 보조살, 내부 부속품(연질 부위) 등 여러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1.5배에서 최대 476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 불임, 조산 등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어린이용 우산과 양산 2개 제품의 버튼, 끈에 달린 금속 등에서 납이 기준치 대비 최대 약 11배 초과 검출됐다.

납은 안전 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생식 기능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암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임신 중에는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아이 학습과 행동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물리적 시험에서도 우산 캡의 길이가 기준 길이(40㎜ 이하)를 초과하고 우산 캡 조립 강도가 국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3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서울=뉴시스]돗자리매트. 2024.10.25.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어린이용 캠핑 의자 2종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 pH(용액의 수소이온농도를 지수로 나타낸 값)가 국내 기준을 초과하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1개 제품의 의자 뒷면 코팅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1.9배 초과 검출됐다.

2개 제품 모두 의자 프레임 코팅, 팔걸이 코팅 등에서 납이 기준치 대비 1.3배에서 최대 3.8배 초과 검출됐다.

또 1개 제품의 원단이 pH 9.3으로 기준치(4.0~7.5)를 벗어나며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섬유 제품의 pH가 기준치를 벗어나 강산 또는 강알칼리성을 띠는 경우 피부자극·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 밖에 피크닉 매트 1종의 섬유와 코팅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 대비 51배 초과해 검출되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다음 달에는 쌀쌀해진 날씨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아동·유아용 섬유 제품(가을·겨울철)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할 계획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seoul.go.kr)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누리집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02-2133-4896) 또는 120다산콜센터,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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