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김백 YTN 사장 동행명령장 발부 예고
여 "불출석 사유서 제출…국회 권한 남용"
야 "증인 불출석, 정권 방송장악 프로세스"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24일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우오현 SM그룹 회장과 서기석 KBS 이사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야당 주도로 발부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종합감사를 중지하고 전체 회의를 열어 두 사람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날 종합감사에는 우오현 SM그룹 회장과 서기석 KBS 이사장 외에 김백 YTN 사장 등, 총 9명의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정현 민주당 의원은 "우오현 SM그룹 회장이 국정감사 출석을 피하기 위해 도망갔다"며 "SM 그룹은 이미 자산 10조 원을 넘어서 방송법상 UBS 울산방송의 지분을 10% 초과해 소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30% 지분을 유지하면서 경영권을 마구잡이로 휘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노종면 의원은 "YTN 사안은 공영방송을 억지로 사영화 한 이유가 무엇인지 굉장히 이슈"라며 "YTN의 경우 민영화가 됐으니까 증인을 안 불러도 된다는 논리는 정권 차원에서 이뤄진 방송 장악 프로세스의 귀결이다. 공적인 감시 시스템에서 빼버리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방송은 범죄(혐의)가 있으면 경찰이나 수사를 통해 해결되는 문제"라며 "AI 기본법도 논의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방송 사장까지 불러서 추궁하는 게 맞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기업이 영리활동에 있어 방송법을 어겼다고 생각될 때, 방통위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다고 생각될 때 국정감사에서 기업 대표를 부를 수 있다"며 유우현 SM그룹 회장과 김백 YTN 사장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하여 지금 즉시 연락을 취해 오후 2시까지 출석해 주도록 다시 한번 요청해 주시길 바라"며 "서기석 증인은 어제 KBS 사장 추천 과정을 추천했기 때문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11시 반까지 출석해달라. 그때까지 출석 안 하면 먼저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압박했다.
최형두 의원은 오후에도 "서기석 KBS 이사장은 사장의 임명 제청에 관해 이미 형사고발을 당해 수사를 받고 있다"며 "수사기관에 출석해 사장 임명 제청 과정을 명백히 밝힐 것이기 때문에 증인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이미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이사장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출석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를 밝혔음에도,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 남용"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최민희 위원장이 이날 우오현 SM 그룹 회장의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찬성 12인·반대 7인)과 서기석 KBS 이사장의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찬성 11인·반대 7인·기권 1인)을 상정해 야당 주도로 가결시켰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