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관여하지 않고 시키지도 않아, 잘 판단해달라"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당 관련 인사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댱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해 검찰이 벌금 300만원 구형을 유지했다.
검찰은 24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재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까지 지켜지지 않은 각자 결제 원칙만 되풀이하고 피고인 결백을 입증할 만한 그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증인들도 모순된 진술을 하는데 이는 각자 결제 원칙을 사후에 만들고 이에 맞춰 범행을 부인하다 보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10년 이상 피고인을 섬긴 전 공무원 배모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하급자의 책임으로 몰고 자기는 빠져나가려는 태도 역시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심공판은 두 번째로 진행된 결심 공판이다. 앞서 이 사건은 지난 8월13일 1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선고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재판부가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했다.
재개된 재판에서는 재판부는 사건 당시 경선 캠프에서 김씨의 수행팀장 역할을 담당했던 A씨 등을 다시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는 등 이날 결심 공판까지 5차례 더 기일을 진행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로 인해 중요한 일을 하셔야 할 분들이 시간을 낭비하게 해 너무 송구스럽다"며 "저는 관여하지 않았고 배 비서에게 이를 시키지도 않았다. 이 상황이 참 의심스러운 점은 있으나 재판부에서 잘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치인 아내로 살아가면서 조그마한 이런 사건 만들지 않고 보좌해주시는 분들에 대한 관리 등도 더 조심스럽게 하겠다. 많은 시간 동안 감사했다"고 말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모임에 대해 사적으로 접대하는 모임으로 인식하지 않았고, 타인을 대접하거나 식대를 대신 결제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인식이 분명히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결심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배씨와 김씨의 관계를 들며 이들이 공모한 사실이 없고, 공모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했다.
이 사건 선고는 다음 달 14일 오후 2시 이뤄진다.
김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2021년 8월2일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과 자신의 수행원 3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총 10만4000원 상당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사적 수행비서이자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이었던 배씨에게 지시해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 측은 "선거 관련해서는 식사 대접을 받지도, 하지도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했다"며 "식사비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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