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정심판위, 김포 데이터센터 반려 '부당'…지역 주민들 '반발'

기사등록 2024/10/24 11:23:58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김포 구래동 데이터센터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경기도청 앞에서 반대시위를 벌이고 있다. (비상대책위 제공)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김포시의 데이터센터 착공 신고 반려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자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24일 김포시 등에 따르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김포 구래동 데이터센터 사업자인 외국계 회사가 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의 청구 인용을 결정했다.

행정심판위는 2주 뒤 김포시와 사업자 등에게 판단 취지를 담은 재결서(결정문)를 보낼 예정이다.

행정심판위 관계자는 "김포시가 밝힌 사유로는 착공신고를 반려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재결서에 담아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을 놓고 김포지역 구래동 주민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구래동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주민설명회도 제대로 하지 않고 강행한 이번 사업 반려가 부당하다는 경기도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초등학교 100m 앞에 특고압선을 설치하는 사업이 말이 되나"고 반발했다.

또 다른 주민도 지역 커뮤니티에서 "데이터센터 대상지 인근에는 아파트와 초등학교가 있어 전자파와 소음 피해를 보게 될게 뻔하다"면서 "경기도 행정심판위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포 데이터센터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경우 인근 아파트 입주민과 초교 학생 등 수많은 시민이 전자파·소음 등 피해에 시달릴 것"이라며 "주민공청회 등 주민소통도 이뤄지지 않는 사업주의 행태에 대해 시가 '반려'라는 행정조치를 했지만, 경기도가 이를 뒤집었다. 지역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시는 총 4차에 걸친 철저한 보완요구 등을 통해 주민들의 우려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충분히 수용되지 않았고, 건축주가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접수한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이라며 "조만간 내부 검토를 거쳐 향후 처리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지난 7월 민선 7기 때 건축허가를 내준 초대형 데이터센터 착공신고에 대해 주민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려한 바 있다.

이 시설은 2021년 6월 외국계 데이터센터회사에서 건축면적 1만1400여㎡, 지상 4층~지하 8층 규모로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뒤늦게 허가사실을 인지한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2023년 3월 착공신고를 취하했다. 사업자 측은 그러나 올해 5월 들어 다시 시에 착공신고를 했다.

시는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비롯한 15가지 조건을 거는 한편, 주민 의견수렴 목적의 설명회 개최 등 보완사항을 요구했으나 설명회는 주민 반발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시는 설명회를 개최하라는 요구를 사업자 측이 이행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착공신고를 반려했다. 사업자 측은 김포시가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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