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씨, 1심 결심 공판 출석… 11월 14일 선고 [뉴시스Pic]

기사등록 2024/10/24 10:52:40 최종수정 2024/10/24 12:28:17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2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0.24. jtk@newsis.com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24일 1심 결심공판에 출석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이날 김 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이 사건은 지난 8월13일 1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선고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재판부가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했다. 당시 검찰은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의 1심 선고는 오는 11월 14일 이뤄진다.

김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2021년 8월 2일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변호사 등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10만 원 상당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2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0.24. jt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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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