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압봉으로 부하 가격한 군 간부…대법서 징역형 집유 확정

기사등록 2024/10/24 12:00:00 최종수정 2024/10/24 15:08:26

업무 관련 질책하며 진압봉으로 때려

1·2심 징역형 집유…대법, 상고기각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부하를 진압봉으로 가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 간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재판관)는 지난달 27일 직무수행군인 등 특수폭행·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11월~2022년 1월 사이 업무 보고 중이던 부하 군인 B씨를 "왜 이런 식으로 진행했냐"고 질책하며 진압봉으로 가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에도 업무를 보고 있던 B씨에게 다가가 앉아있는 의자를 진압봉으로 치거나, 어깨와 목덜미를 누르는 등의 행동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사무실에서 B씨에게 "생각 좀 해라, 돌대가리야, 너 진짜 멍청하다. 초등학생도 이건 알겠다"고 말해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B씨를 진압봉으로 가격하지 않았고, 범행일시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증명도 부족하다"며 항소했다.

A씨는 2심에서 검찰이 진압봉으로 가격한 범행일시, 폭행한 범행일시 등에 관해 공소장을 변경한 점을 문제 삼았다.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1심 보다 가벼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가족과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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