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방통위법에 '3인 이상' 출석 의결 조항 없어"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2인 체제에서 총 178건의 안건이 처리된 가운데 이 중 135건이 의결로 통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 종합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유하며 2인 체제 처리 안건을 부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올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재 조치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방통위는 항소하겠다고 했지만 이대로 판결이 확정된다면 방통위 2인 체제에서 내려졌던 안건에 대한 줄소송이 이뤄질 것이라는 게 이상휘 의원의 우려다.
2인 체제에서 의결된 안건은 ▲이동관 전 위원장 의결 44건, 보고 20건 ▲김홍일 전 위원장 의결 87건, 보고 23건 ▲이진숙 위원장 의결 4건이다.
구체적으로 이동관 전 위원장과 이상인 전 부위원장 체제에서 의결한 주요 안건은 ▲김성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강규형 EBS 이사 임명 ▲이동욱 KBS 이사 추천 ▲신동호 EBS 이사 임명 ▲김병철 방문진 이사 임명 ▲YTN·연합뉴스TV 최다액출자자 변경 심사 기본계획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지의 보류 ▲방송3법 개정안 재의요구, 매일방송 재승인에 관한 건 등이다.
김홍일 전 위원장과 이상인 전 부위원장이 의결한 주요 안건은 ▲YTN 최다액출자자 유진기업으로 변경승인 ▲MBC 등 지상파방송사 재허가 세부계획 ▲KBS·방문진·EBS 이사 선임 계획 등이다.
이진숙 위원장은 올해 7월31일 임명 당일 김태규 부위원장과 ▲KBS 이사 및 방문진 이사 후보자 선정 ▲KBS 이사 추천 및 방문진 이사 임명 등을 진행했다.
이상휘 의원은 "행정법원의 판결로 방송통신의 대혼란이 왔다"며 "방통위법 어디에도 ‘3인 이상 출석시 개의 및 의결 가능’조항이 없다. 그럼에도 2인 체제 의결을 위법으로 본 것은 사법부가 판결을 통해 입법 행위를 한 것으로 삼권분립 위반"라고 주장했다.
이어 "방통위 2인 체제의 책임은 민주당이 국회 몫 방통위원 추천하지 않아 생긴 결과"라며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더 이상 방통위 운영을 무력화 하지 말고 국회 몫 방통위원을 추천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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