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25일 시행
반입명령시 사업자의 손실보상 근거 마련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여름 배추가격 폭등 사태를 막기 위해 해외 의존성이 높은 농산물을 현지에서 생산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반입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내에서 농산물 수급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정부가 반입 명령을 내리고 사업자는 현지 생산 농산물을 국내로 들여와야 한다. 이때 사업자는 법으로 규정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0월24일 공표한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 개정안이 오는 25일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시행된다.
개정안은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 사업자에게 비상 시 정부의 반입 명령에 따를 의무가 있지만 반입 명령 이행으로 인한 사업자의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은 없었던 것을 보완했다.
반입 명령 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선 사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반입가격과 국제거래가격의 차액, 반입명령 전에 체결한 계약의 해지로 발생한 비용 등 손실보상 기준과 절차도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 국제농업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 및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농업·산림협력사업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 체계적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아울러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과 관련된 농업기계·농업자재 등 농업투입재 산업 및 이에 준하는 산림 산업의 해외 진출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 기업들과 함께 해외 진출 시 큰 상승효과를 낼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정 법률 시행으로 실효성 있는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사업과 체계적인 농림분야 국제협력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농림분야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고 국제협력 사업도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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