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혐의를 받는 일명 '알몸 박스녀' A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약품을 수 차례 구매한 혐의로 지난 6월 검찰에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강남구 압구정동과 마포구 홍대 일대에서 알몸으로 박스만 걸친 채 행인들에게 신체를 만져 보라고 유도해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엔젤 박스'라고 적힌 상자를 걸치고 돌아다니며 퍼포먼스를 벌였다.
A씨는 홍대에서 퍼포먼스를 벌이던 중 경찰의 제지를 받아 이 같은 행위를 중단했다고 한다. 그는 인스타그램에 "더 하고 싶었는데 경찰이 해산시켜서 나왔어요. 미안해요"라는 글을 남겼다.
이후 A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박스를 쓴 채 나체로 활보한 이유에 대해 "평소 남자가 웃통을 벗으면 아무렇지 않고 여자가 벗으면 처벌받는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그런 걸 깨보는 일종의 행위 예술"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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