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져달라"…압구정 활보 '알몸 박스女' 마약 구매 혐의로 재판행

기사등록 2024/10/24 09:58:01 최종수정 2024/10/24 10:29:09
[서울=뉴시스] 서울 압구정, 홍대 등 번화가에서 알몸에 박스만 걸친 채 길거리를 활보하며 자신의 신체를 만지라고 권한 여성 등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서울 압구정동에서 포착된 박스女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서울 압구정동 등 번화가에서 박스로 알몸을 가리고 행인들에게 신체를 만지게 한 여성이 마약 구매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혐의를 받는 일명 '알몸 박스녀' A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약품을 수 차례 구매한 혐의로 지난 6월 검찰에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강남구 압구정동과 마포구 홍대 일대에서 알몸으로 박스만 걸친 채 행인들에게 신체를 만져 보라고 유도해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엔젤 박스'라고 적힌 상자를 걸치고 돌아다니며 퍼포먼스를 벌였다.

A씨는 홍대에서 퍼포먼스를 벌이던 중 경찰의 제지를 받아 이 같은 행위를 중단했다고 한다. 그는 인스타그램에 "더 하고 싶었는데 경찰이 해산시켜서 나왔어요. 미안해요"라는 글을 남겼다.

이후 A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박스를 쓴 채 나체로 활보한 이유에 대해 "평소 남자가 웃통을 벗으면 아무렇지 않고 여자가 벗으면 처벌받는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그런 걸 깨보는 일종의 행위 예술"이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zzli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