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의혹 항고 시 수사지휘한다지만…서울고검 사건 90% '불기소 결론 안 바껴'

기사등록 2024/10/24 05:00:00 최종수정 2024/10/24 07:02:16

서울고검 사건 90.6% 불기소 처분

불기소→기소는 0.1%대 못 벗어나

"제대로 수사 안 하면 답은 특검뿐"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4.10.17.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지난 10년간 서울고검이 처리한 항고 사건 10건 중 9건은 결론을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발인들이 항고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심우정 검찰총장도 해당 의혹이 서울고검으로 넘어온다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조계에서는 불기소 처분이 뒤집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2014~2023년)간 서울고검 항고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처리된 사건 11만8861건 중 10만7682건(90.6%)에서 불기소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검사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해당 검사가 속한 지검·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검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사건 처분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를 제기해야 한다.

서울고검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수사팀에 재수사(재기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수사(직접경정)에 착수할 수 있다.

서울고검이 지난 2014년부터 10년 동안 처분한 항고 사건 중 기각·각하·주문변경 등 결론이 바뀌지 않은 비율은 ▲89.4% ▲90.5% ▲92.5% ▲90.3% ▲89.1% ▲88.8% ▲91.2% ▲91.1% ▲91.6% ▲91.2% 등으로 90%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불기소 처분 주문으로는 기소유예와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등이 있다.

같은 기간 직접 수사해 불기소에서 기소로 사건 처분이 달라진 비율은 ▲0.8% ▲0.32% ▲0.17% ▲0.11% ▲0.06% ▲0.15% ▲0.01% ▲0.02% ▲0.06% ▲0.12% 등 0.1%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10년간 서울고검 항고 사건 인용률은 그야말로 처참한 것이 현실이다"며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답은 특검뿐이라는 것을 검찰이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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