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원 참사' 김광호 전 서울청장 무죄에 항소

기사등록 2024/10/23 15:56:53 최종수정 2024/10/23 19:24:17

서울서부지검, 23일 법원에 항소장 제출

檢 "김광호, 실효적 조처할 의무 있었어"

1심 법원, 서울청 관계자 3명 모두 무죄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0.17.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법원이 1심에서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3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 등 서울청 관계자 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대해 이날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령과 매뉴얼에서 서울경찰청장에게 부여한 책임과 권한 등을 고려하면 김 전 청장은 사고 발생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었고 실효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며 "1심 법원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같은 재판에서 김 전 청장과 함께 무죄를 선고받은 류미진 당시 서울청 112상황관리관(총경), 당직근무자 정모 112상황3팀장(경정)에 대해서도 검찰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지적연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지난 1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 등 서울청 관계자 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사고 당시 국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음을 인정하면서도, 김 전 청장 등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참사 발생·피해 확대 사이에 엄격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진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 전 청장은 2022년 10월29일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정보보고서 등을 통해 인파가 몰려 사고가 날 위험 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권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당일 류 총경과 정 경정은 압사 관련 112 신고가 쏟아지는데도 뒤늦게 서울청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해 참사를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일 결심공판에서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류 총경과 정 경정에게는 각각 금고 3년,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도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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