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연장했지만 인하율은 5~7% 환원
11월부터 유종별 소비자 부담 40원 가량 증가
2년 연속 세수펑크에 유류세 연장 따른 부담↑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을 고려해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12월 말까지 재차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3년째 유지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 조치로 인한 관련 세수 부족으로 정부 재정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인하율을 축소하고 단계적으로 환원한다는 방침이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0월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해 12월31일까지 2개월 연장하되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0%에서 15%,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30%에서 23%로 조정했다.
유류세 인하율은 지난해 1월이후 올해 6월까지 휘발유 25%·경유 37%를 적용했지만 7월부터 10월까지는 휘발유 20%·경유 30%로 적용됐다. 올해 연말까지는 15%, 23% 수준으로 유지된다.
정부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일부 환원 및 2개월 연장 조치에 따라 휘발유는 1ℓ당 122원, 경유는 1ℓ당 133원, LPG 부탄은 11ℓ당 47원의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현재 휘발유는 164원(20%) 인하된 656원, 경유는 174원(30%) 내린 407원, LPG 부탄은 142원의 유류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11월부터는 698원, 448원, 156원이 부과된다. 이렇게 되면 10월 대비 유종별 인상폭은 40원가량 오르게 된다.
당초 정부는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1월부터 유류세 환원을 고려했지만 중동 정세 불안이라는 복병이 등장한 것을 고려해 수입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연장을 결정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최근 소비자물가가 1%대로 하락한데다 중동 정세 불안에도 불구하고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되고 있는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1ℓ 당 1600원 안팎에서 형성되고 있는 만큼 유류세 부분환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법인세수 감소로 인해 2년 연속 세수펑크에 직면한 상황에서 12번째 유류세 인하 연장이 현실화된 만큼 교통에너지환경세입이 줄어들며 재정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는 1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이후 매년 4조~5조원 수준의 세수가 감소한 셈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연도별 감세 금액은 2021년 4298억원, 2022년 5조589억원, 2023년 5조1915억원, 올해 상반기 2조6078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연말 기준으로 5조원 수준의 감세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예산으로 15조3000억원을 편성했지만 상반기엔 5조3000억원을 징수하는 데 그쳤다. 목표 대비 34.9% 수준이다. 올해 30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더 늘렸어야 한다는 목소리다.
유류세 인하가 고소득층에 더 많은 감세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도 도마에 오른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20년 발간한 '에너지세제 현황과 쟁점별 효과 분석'에 따르면 유류세 감세 혜택으로 최저 소득계층인 1분위의 세 부담 변동은 1만5000원에 불과했으나, 최고 소득계층인 10분위의 세 부담 변동은 15만8000원에 달했다.
세수 펑크 상황에서도 유류세 인하를 고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는 셈이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교통에너지환경세 인하율을 37%까지 늘렸다가 25%→20%→15% 등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에너지 감세 혜택은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며 "유류세 인하가 고유가 시대에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재정 부족으로 인한 국정 운영의 어려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 연장에 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4일까지 입법 에고하고 오는 29일 실시되는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휘발유,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23일 오전 9시부터 시행한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10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이 제한한다. 휘발유·경유는 전년동기대비 115%,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전년동기대비 120% 수준이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