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경매 넘어가"…집안 가스관 자른 60대 검거

기사등록 2024/10/22 15:55:19 최종수정 2024/10/22 18:16:16
의정부경찰서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비관해 가스배관을 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가스방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8시께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가스 냄새가 나는데 집안에 인기척이 없다"는 주민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은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집에 있던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최근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며 집이 강제 경매로 넘어가게 되자 낫으로 집안 가스관을 잘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스누출로 인한 화재나 폭발 사고는 없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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