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특위, 증인·참고인 36명 채택

기사등록 2024/10/22 16:29:16

CJ라이브시티 대표, 경기도 관계자 등 포함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가 22일 3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24.10.22. iambh@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가 22일 의혹 조사를 위한 증인과 참고인 36명을 채택했다.

조사특위는 이날 3차 회의를 열고 지난 회의 파행으로 불발된 증인·참고인 채택, 추진 과정 업무보고 등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김진국 ㈜CJ라이브시티 대표이사, 김성중 행정1부지사·이희준 기획조정실장·이계삼 도시주택실장·정구원 자치행정국장·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 등 경기도 관계자, 고양특례시 관계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관계자 등 증인 24명이 출석 대상으로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충훈 경기연구원 부원장, 한국전력 관계자, 감사원 담당과장, 고양시 시민단체 등 12명을 채택했다.

당초 조사특위는 김동연 지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전 도지사) 증인 채택을 고려했지만, 민주당 측의 반대로 부르지 않기로 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조사특위는 다음 달 5일 제4차 회의에 증인 및 참고인을 불러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23일 구성된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12월21일까지 90일간 ▲사업협약 해제 과정의 귀책 사유 및 부당한 손실 비용 발생 책임 ▲향후 사업 추진 방식에 관한 문제 등 K-컬처밸리 사업의 협약 해제 과정 전반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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