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대법원, 무허가 교회서 청소년 노역 혐의 한국인 목사에 종신형

기사등록 2024/10/22 15:46:20 최종수정 2024/10/22 18:04:16

17세 미성년자 3명 모집해 교회 건설 노역 동원 혐의

판결문 “미성년자의 취약성 이용, 종교적 신념을 착취”

필리핀 대법원.(사진 필리핀스타지 캡처) 2024.10.2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필리핀 대법원은 21일 미성년자를 무허가 교회에 모집해 강제 노역을 시킨 혐의로 한국인 목사 오모씨에 대해 종신형을 확정했다고 필리핀스타지가 22일 보도했다.

대법원은 오 목사가 2008년 17세 미성년자 3명을 모집해 목사나 선교사가 되게 해주겠다며 끌어들여 학교에는 보내지 않고 교회 건설 등의 노역을 시킨 점을 들어 혐의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오 목사에게 부과된 200만 페소(약 4766만 원)의 벌금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각각 60만 페소의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대법원은 “오 목사는 신앙을 믿는 미성년자의 취약성을 이용했다”고 판결했다.

신문은 강제노역을 당하다 2013년 4월 구조된 이들에 대해 오 목사는 피해자들의 종교적 훈련의 일환으로 정당화했으며, 미래에 목사와 선교사가 되기 위해 치러야 했던 희생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미성년자들이 수업에 참여하는 대신 교회 건설 프로젝트에서 무급으로 일하도록 강요당했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은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종교적 신념을 착취하는 것”이라고 적시했다.

미성년자들이 종교적 수행의 일환으로 자발적으로 건설 작업을 했다는 오씨의 변론도 기각했다. 피해자들의 동의는 인신매매 사건에서 중요하지 않으며 그들의 동의가 목사의 형사 책임을 무효화하거나 완화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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