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신도 교회 건축 강제동원' 韓 목사, 필리핀서 종신형

기사등록 2024/10/22 13:41:50 최종수정 2024/10/22 16:08:17

인신매매방지법 위반…대법 "피해자 동의 무관"

[마닐라=AP/뉴시스] 2018년 6월 촬영된 필리핀 대법원. (사진=뉴시스DB) 2024.10.22.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미성년 신도들을 무급으로 교회 건축에 동원한 한국인 목사가 필리핀에서 인신매매 혐의로 종신형을 최종 선고 받았다.

22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필리핀 대법원은 미성년 신도를 모집해 강제 노동을 시킨 혐의(인신매매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한국인 목사 오모씨에 대해 종신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벌금 200만 필리핀페소(약 4700만원)와 피해자 3명에 대한 위자료 각 60만 필리핀페소(약 1400만원) 지급 명령도 유지했다.  

대법원은 "오씨는 미성년자들이 선택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미성년자의 취약성을 악용했다"며 "종교적 신념을 착취하고 무기화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이어 "인신매매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동의는 중요하지 않고, 동의가 오씨의 형사 책임을 부정하거나 경감할 수는 없다"며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헀다는 오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오씨는 필리핀 팜팡가의 한 신학교 교장으로, 운영 허가를 받지 않은 학교에 미성년자들을 유인해 수업 대신 교회 건축에 강제동원한 혐의 등이다. 2013년 4월 구조된 미성년자들은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한다.

오씨는 피해자들에게 종교 훈련의 일환이며 목회자와 선교사가 되기 위해 희생해야 한다고 정당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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