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민간 51% 수준' 유급 전임자 보장에 "차별" 규탄

기사등록 2024/10/22 17:02:39 최종수정 2024/10/22 19:18:15

공노총-전공노, 타임오프 한도 규탄 기자회견

"온전한 타임오프 보장…수정안 제대로 제시"

[서울=뉴시스] 22일 기자회견에 참석한 공노총 조합원들이 공무원노동조합에 온전한 타임오프 보장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공노총 제공)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공무원 노조는 22일 월급을 받는 노조 전임자를 민간의 51% 수준으로 두기로 결정한 '공무원 타임오프 한도'에 대해 "온전한 타임오프 보장과 공무원 노사관계 특성을 반영한 제대로 된 수정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는 이날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하라는 것이 그렇게 무리한 사항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대통령 직속 경사노위 산하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는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공무원 타임오프 한도를 최종 의결했다. 근면위는 공무원 대표 위원 5명, 정부교섭 대표 위원 5명,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타임오프(Time Off·근로시간 면제)는 노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조 전임자의 노사 교섭활동 등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201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으로 그간 민간 부문에만 적용돼 왔지만, 2022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공무원도 타임오프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노조와 정부는 유급 노조 전임자를 얼마나 둘 것인지를 놓고 그간 큰 이견을 보여왔다. 노동계는 민간의 90%, 정부 측은 30% 안팎을 제시하며 치열하게 대립했다.

이날 의결된 공무원 타임오프 한도는 조합원 수에 따라 8개 구간으로 나뉜다.

공무원 노조 중 70%를 차지하는 '조합원 300명 이상 699명 이하'와 '700명 이상 1299명 이하'의 경우 각각 연간 최대 2000시간과 4000시간의 타임오프가 부여된다. 근무시간 면제 전임자를 1~2명 둘 수 있는 셈이다.

299명 이하면 연간 최대 1000시간, 1만5000명 이상이면 최대 2만8000시간을 보장한다.

조경호 근면위 위원장(국민대 교수)은 이날 의결 후 브리핑에서 "한도가 너무 많으면 국민 입장에서 거부감이 있고 너무 적으면 공무원 노사 관계를 망가뜨릴 수 있어 적정선에서 결정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민간 노조의 51% 수준으로 추산된다.

민간 노조의 경우 조합원 수에 따라 10개 구간으로 나뉘며, 조합원 99명 이하면 연간 최대 2000시간, 조합원 1만5000명 이상이면 최대 3만6000시간의 타임오프를 보장하고 있다.

공무원 노조는 "민간과 동등하게 적용하라는 공무원 노조의 목소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외면하는 정부는 애초부터 근면위에 진정성 있게 참여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계속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무원 노조에만 차별을 강요하고, 불성실하게 시간 끌기에만 몰두한다면 양대 노조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대 노조는 이날 타임오프 한도 의결과 관련해 경사노위를 항의 방문했으며, 조합원 3명이 경찰의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서 연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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