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오늘부터 '사무장병원' 등 의료법 위반 집중신고 접수

기사등록 2024/10/22 12:05:04 최종수정 2024/10/22 15:12:16

11월21일까지…신고 비밀 보장·보호조치

"대리 수술, 사무장 병원등 국민건강 위협"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2019.09.03.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부터 '사무장 병원' 등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를 받는다.

권익위는 22일 "오늘부터 다음달 21일까지 무면허 의료행위, 사무장 병원, 불법 리베이트 등 다양한 행태의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무장 병원'이란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시설을 갖춘 뒤 의료인을 고용해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권익위는 "최근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업체 직원들의 대리 수술, 사무장병원 운영 등 의료법 위반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의 경우 신고자 비밀이 보장되고,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이나 위협 등에 대해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하다.

신고는 온라인 청렴포털(www.clean.go.kr) 또는 국민권익위 방문·우편 접수할 수 있고, 국번 없이 '1398' '110'으로 상담이 가능하다.

김응태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의료법 위반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계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신고를 통해 믿을 수 있고 안전한 의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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