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경비원에 욕설하지마" 훈계했더니…흉기 꺼낸 '막장' 초등생

기사등록 2024/10/22 11:52:22 최종수정 2024/10/22 14:38:21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관악경찰서. 2024.07.09. friend@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70대 경비원에게 욕설한 11세 초등학생을 훈계하던 40대 남성이 해당 학생으로부터 흉기 공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1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서울 신림역 근처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유모(74)씨가 초등학생 A(11)군 일행에게 안전한 곳에서 놀 것을 권유하자 A군이 욕설을 했다.

이를 목격한 오모(42)씨가 A군을 훈계하던 중 A군이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오씨의 복부를 찔렀다. 다행히 오씨는 큰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후 경찰은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A군은 특수상해죄로 서울가정법원에 소년범으로 송치됐으나,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촉법소년들의 범죄 증가 추세가 주목받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9~2023년까지 최근 5년간 검찰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6만5987명에 달한다. 2019년 8615명에서 지난해 1만9654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이들의 범죄는 단순 절도를 넘어 살인, 강도, 성폭행, 방화 등 강력범죄로 확대되고 있지만, 소년법에 따라 처벌은 받지 않고 있다.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는 "촉법소년은 중대한 강력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소년법에 의거, 처벌보다 교정을 우선으로 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보호 처분을 받는다"고 명시돼 있다.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2~13세로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관련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zzli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