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직장 내 괴롭힘으로 16명 숨져…산재 승인도 매년 늘어

기사등록 2024/10/22 09:22:45 최종수정 2024/10/22 09:31:19

2019년 20건에서 지난해 185건까지 늘어

사용자가 가해자인 경우 '셀프조사' 문제도

[서울=뉴시스] 직장 내 괴롭힘 삽화.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5년이 지난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근로자의 수도 16명으로 집계됐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재 인정 건수는 129건이다.

승인 건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20건, 2020년 72건, 2021년 131건 2022년 138건 지난해 185건이다.

2019년 이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에 대한 산재신청은 29건이나 있었다. 이 중 산재로 인정된 건수는 16건으로 확인됐다.

5년 간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인정된 근로자의 수가 최소 16명에 달하는 것이다.

사용자나 그 친족이 근로자를 직접 괴롭혀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진 경우도 최근 3년간 47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근로자의 수는 527명이다.

괴롭힘 유형으로 보면 폭언(322건)이 가장 많았고 부당인사조치(128건), 험담 및 따돌림(46건), 사적 용무지시(41건), 업무 미부여(32건) 순으로 나타났다. 괴롭힘 유형을 특정하기 어려운 '기타' 사유도 154건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사용자 등이 직접 괴롭힘을 한 경우 고용부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용자가 조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어 사용자가 가해자일 경우 '셀프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 지침'에서 근로감독관이 별도의 조사를 병행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상 조사의무는 여전히 사용자에게 있다.

아울러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를 괴롭혀도 과태료나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사용자가 직장 내 자체조사를 한 뒤 근무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할 의무만 존재한다.

이용우 의원은 "사용자에 의한 괴롭힘의 경우, 가해자가 셀프 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조사 주체에서 사용자를 배제해야 한다"며 "11월 중 사용자의 셀프 조사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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