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서면 발급의무 위반한 '자연과환경' 제재

기사등록 2024/10/22 12:00:00 최종수정 2024/10/22 14:56:17

제조 위탁 4건 중 날인 누락 3건·서면 미발급 1건

"동일·유사 행위 재발 않도록 경각심 제고 기대"

[세종=뉴시스] 자연과환경 로고. 2024.10.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에게 PC콘크리트 제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종합환경기업 자연과환경을 제재했다.

공정위는 22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자연과환경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연과환경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PC 슬래브 제조 4건을 위탁하면서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한 서면을 3건 발급하고 1건에 대해서는 아예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상 하도급 계약내용 등 필수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포함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 시작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자연과환경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에게 서면 발급의무를 명확히 준수하도록 해 하도급계약 내용의 불분명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향후 동일·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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