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5년간 직원 554명 징계…"음주운전·성 비위 등"

기사등록 2024/10/22 08:43:49 최종수정 2024/10/22 11:08:15

정희용 의원 "공직자 비위 근절 대책 마련 시급"

정희용 국회의원 (사진=정희용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칠곡=뉴시스] 박홍식 기자 = 최근 5년여간 해양경찰청 직원들이 음주운전, 성비위 등으로 554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2019~2024년 8월) 본청, 지방청, 직속기관을 포함한 해양경찰청 직원 554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 징계현황은 ▲2019년 91명 ▲2020년 57명 ▲2021년 80명 ▲2022년 141명 ▲2023년 112명 등이다.

올해도 73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징계 유형은 성실, 품위의무 위반이 228명(41.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 136명(24.5%), 음주운전 73명(13.2%), 직장내 괴롭힘 62명(11.2%), 성 비위 55명(9.9%) 순으로 나타났다.

정희용 국회의원은 "반복되는 사유로 징계를 받는 직원들이 매년 끊임 없이 발생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윤리교육 강화 등 공직자 비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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