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용(6개월~4세) mRNA 백신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영유아용 코로나 변이대응 백신을 긴급사용 승인했다.
식약처는 6개월∼4세 영유아용 코로나19 변이(JN.1) 대응 mRNA(메신저리보핵산) 백신인 화이자의 '코미나티제이엔원주0.033㎎/㎖'(성분명 브레토바메란)에 대해 긴급사용 승인했다고 21일 밝혔다.
긴급사용 승인이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식약처장이 제조·수입자에게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료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게 해 공급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질병관리청은 영유아용(6개월∼4세) 대상 접종을 위해 긴급사용 승인을 요청했으며, 식약처가 이를 검토해 승인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에 필요한 효과적인 의료제품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급하는 등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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