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항고 사건에 수사지휘권 있어"
"수사팀, 증거·법리 숙고해 처분…최선 다했다"
"특정 사건 검사 탄핵하면 검찰 중립성 영향"
"도이치 거짓 브리핑 논란, 감찰 사안 아냐"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은 21일 지난 정부에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항고 사건이 접수될 경우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의 고발인이 항고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검이 수사권을 갖는데,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있느냐'는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심 총장은 "지금까지는 (수사지휘권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기록을 본 것도 아니고, 내용을 지금 전체를 아는 것도 아니고 결과만 보고받았다"며 "항고가 되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철저하게 지휘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지휘권은 지난 2020년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 의해 박탈됐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배우자인 김 여사가 사건에 연루된 것을 고려해 수사 지휘 라인에서 배제했다.
고발인의 항고가 이뤄질 경우 이 사건은 서울고검에서 맡게 된다. 심 총장의 발언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한정된 것으로, 서울고검에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심 총장은 '취임한 이후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지휘권 복원을 요청한 적이 있느냐'는 전현희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없다"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4년이 넘는 기간동안 서울중앙지검에서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지난 장관들도 숙고를 했겠지만 수사지휘권이 회복되지 않고 진행되어 왔다"고 했다.
심 총장은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에 대해 "수사팀에서 모든 증거와 법리를 숙고해서 처분한 것으로 보고 받았고, 수사팀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심 총장은 "제가 수사결과에 대해서 동의여부를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건 지금 항고가 예정되어 있다"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이지 (서울중앙지검의)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8일 심 총장과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검사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현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의 의석수는 180석을 넘어서기 때문에 야권 단독으로 탄핵 발의와 의결이 가능하다.
심 총장은 "탄핵이 되면 나중에 기각된다고 해도 탄핵 재판기간 동안 직무가 정지된다"며 "검사로서는 씻을 수 없는 불이익, 나중에 기각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당연히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또 업무를 못 하기 때문에 사법 작용에도 큰 영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심 총장은 이른바 '거짓 브리핑' 논란과 관련해 직무감찰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감찰은 할 만한 사항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서울중앙지검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브리핑 과정에서 단순히 소통에 오류가 있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면서 "지난 2020년 11월경 김 여사 사무실, 휴대전화 등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등 국정감사 도중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압수수색 영장은 코바나컨텐츠 의혹에 한해서 청구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됐다.
심 총장은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명태균씨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창원지검에 수사 인력을 지원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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