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 오토바이 구입, 번호판도 없이 고속도로 질주한 10대

기사등록 2024/10/20 17:22:43 최종수정 2024/10/20 18:30:16

경찰, 광양IC~구례 화엄사 73㎞ 달린 2명 입건

[광주=뉴시스] = 경찰 마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양=뉴시스]  류형근 기자 = 도난 신고된 오토바이를 구입해 고속도로를 질주한 1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5지구대는 20일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고속도로를 주행한 혐의(장물 취득)로 A(17)군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이날 오후 1시10분께 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순천부산고속도로(남해선) 광양에서 구례 화엄사 인근까지 73㎞를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도난 신고된 오토바이를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지난 18일 구입한 뒤 전주에서 여수까지 국도를 이용해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이날 고속도로를 이용해 전주로 돌아가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A군 등은 "네비게이션이 고속도로 이동 경로를 안내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 등이 도난 신고된 오토바이를 구입한 경로를 추적하는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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