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내지 않고 행패 전직 경찰…항소심도 '실형'

기사등록 2024/10/19 10:26:22 최종수정 2024/10/19 10:58:16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술집에서 돈을 지불하지 않자 지불을 요구하는 종업원을 폭행한 전직 경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부산시 부산진구 한 술집에서 술값을 지불하라는 종업원을 폭행하고 주변 기자재를 부숴 업무를 방해한 혐의(사기 등)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양주병을 깨 종업원을 향해 위협하거나 경찰 신분임을 내세워 위압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이 같은 행위로 직위 해제된 뒤에도 같은 달 31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도로에서 빈 양주병을 던져 깨지자 지난가는 행인과 시비가 붙어 이 행인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해 11월에도 노래주점에서 수십만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는 등 반복해서 주취 행위를 했다.

당시 경남지역 경찰서 소속이던 A씨는 지난해 11월 파면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다만 이것이 원심의 형을 A씨에게 유리하게 변경해야 할 정도로 본질적인 사정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