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3년간 음주운전 적발 교원 15명…10명은 중징계

기사등록 2024/10/19 09:47:47 최종수정 2024/10/19 10:20:15

중징계 처분 비율은 66.7%… 전국 평균보다 낮아

음주단속하는 경찰(뉴시스 db)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최근 3년간 음주 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울산지역 교원이 1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음주 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울산지역 교원은 모두 15명이다. 전국적으로 478명에 달했다.

울산보다 교원 수가 많은 부산(15명), 대전(14명), 광주(14명), 전북(11명) 보다 많거나 같다.

전국적으로는 경기가 99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46명, 충남 43명 순으로 나타났다.

울산지역 교원의 중징계 처분 비율은 66.7%로 전국 평균 76.2% 보다 낮았다.

15명 중 10명이 중징계를 받았고 9명이 정직, 1명이 강등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5명은 감봉 조치로 경징계를 받았다.

전국적으로는 교원 380명이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으며 98명은 경징계인 감봉, 견책 등 처분을 받거나 기타 처분을 받았다.

세종과 전북교육청은 음주 운전에 대한 중징계 비율이 100%, 경기교육청도 99% 비율을 보인 반면 대구와 제주교육청은 각각 52.4%, 55.6%에 그쳤다.

음주운전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380명의 국·공·사립 교원 중 8명은 파면 처분을, 7명은 해임처분을 받아 교단에서 배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0.2% 이상)에 해당하면 교원징계위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다.

2회 적발 시 '파면~강등', 3회 이상 적발 시 '파면~해임'할 수 있다.

강경숙 의원은 "음주운전 비위 행위가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있다"며 "올바른 준법의식을 갖추도록 교육해야 할 교사의 책무 위반도 심각해 교직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되야 할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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