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은 18일 아동학대번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치사) 위반 혐의를 받는 A(20대·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날 A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A씨의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8시30분께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 아기가 숨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생후 18개월로 추정되는 남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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