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생방송 중계돼 국민에게 큰 공포감 안겨줘"
피고인 "사람으로 태어나 짐승보다 못한 짓 했다"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대낮 부산 법원 앞 교차로에서 법정 출석을 앞두고 생방송을 진행하던 유튜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살인등)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 보호관찰 5년 등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법원 청사 바로 앞 인도에서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 중인 피해자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으로 범행 장면이 생방송으로 그대로 중계돼 많은 국민에게 큰 충격과 공포감을 안겨줬다"며 "A씨는 흉기로 피해자의 등과 가슴 부분을 찔러 치명상을 입히고도 수차례 흉기를 휘두르는 등 범행 수법이 극히 잔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A씨가 재판 참가 및 의견 진술을 위해 법원에 출석 중이던 피해자를 법원 앞 청사 앞에서 살해한 보복 범죄"라면서 "이러한 보복 범죄는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이번 범행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특히 A씨는 도주하는 과정에서도 태연하게 식당에 들러 짜장면을 시켜 먹고 커피를 마시고,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유튜브 커뮤니티에 자신의 행동을 정당한 듯한 글을 올리는 등 기행을 이어왔다"며 "A씨의 범행으로 인해 그 유족들 또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에 대해 밝혔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살인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기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 형사 재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막기 위해 살해했다는 점에서도 다소 의문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사람으로 태어나 짐승보다 못한 짓을 했다. 처벌 달게 받겠다. 피해자에게 사죄드린다.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다음 달 20일로 지정했다.
A씨는 지난 5월9일 오전 9시52분께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앞 교차로에서 생방송을 하던 유튜버 B(50대)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흉기에 찔린 B씨는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여 만에 숨졌다.
A씨는 범행 이후 미리 준비한 차량을 타고 달아났고, 같은 날 오전 11시35분께 경북 경주시의 한 길거리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또 지난해 7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 B씨를 협박하고, 같은 해 7~12월 유튜브 방송에서 B씨에 대해 13차례에 걸쳐 폭언·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A씨는 올해 2월15일 B씨에 대해 상해죄로 허위 고소해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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