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요자 혼란 가중에 '디딤돌 대출 규제' 시행 잠정 유예

기사등록 2024/10/18 14:11:46 최종수정 2024/10/18 15:02:16

국토부, 금융권 등에 '방 공제' 필수적용, LTV 하향조치 등 공문

시중은행, 오는 21일부터 규제 시행 예정이었으나 반발 거세

국토부, 18일 금융권에 '규제 잠정 유예' 전달…"전면 철회해야"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국토교통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금리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한도를 줄이기로 했던 규제를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 준비하던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커지자 정책의 시행을 잠시 중단한 것이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2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디딤돌 대출 규제를 잠정 유예하기로 이날 결정하고, 금융권에 이러한 내용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문진석 의원은 "유예 조치를 환영한다"면서도 "궁극적으로 정책대출에 대한 규제 철회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래 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서민들에대해 최대 5억원 이하의 주택 대상으로 2억5000만원, 신혼가구나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까지 저금리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담보인정비율(LTV)은 최대 70%, 생애최초구입은 80%까지 적용된다.

그런데 국토부는 최근 금융위원회 회의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금융권에 디딤돌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이른바 '방 공제'로 불리는 소액 임차 보증금 공제를 필수 적용하고, 신축 입주 아파트에서 시행하는 후취 담보 대출 등을 제한할 것 등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방 공제'는 주택담보대출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돼야 하는 최우선 변제 금액을 떼어놓고 대출을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그간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소액 임차 보증금을 포함해 대출해 줬지만, 앞으로는 지역별 소액임차 보증금이 차감될 예정이었다. 금액은 서울 5500만원, 경기 4800만원, 광역시 2800만원, 기타 2500만원이다.

또 생애최초 주택에 적용되는 LTV는 기존 최대 80%에서 70%로 낮아지고, 후취 담보 조건부 대출 제한으로 신규 아파트 등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대출 취급도 제한할 예정이었다.

이러한 요구에 KB국민은행은 14일, 그 외 금융기관은 21일부터 이러한 규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16일 HUG 등을 대상으로 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 의원이 디딤돌 대출 규제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17일 금융권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제한 조치 시행 연기를 요청하는 등 설득에 나서자 KB국민은행은 한도 제한 적용 시점을 21일로 연기했다.

이어 문 의원은 국토부에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21일 시행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조속히 디딤돌 대출 규제 유예를 요구했고, 국토부는 내부 논의 후 결국 이날 오전 금융권에 21일 시행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진석 의원은 "정책자금 대출은 줄이지 않겠다는 국토부가 약속을 저버리고, 사전고지도 없이 서민의 동아줄인 디딤돌 대출을 규제하려 했다"며 "국토부가 뒤늦게 유예를 발표했지만, 여전히 수천 명의 시민은 정부를 믿지 못하고 언제 대출이 제한될지 모르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출 대상이나 한도를 줄인 것이 아니니 대출 규제가 아니다'라는  정부의 주장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더 큰 피해를 막으려면 유예를 넘어 전면 철회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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