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해외 명품쇼핑' 세관 신고·조사?…끝내 입다문 관세청장

기사등록 2024/10/18 13:56:44 최종수정 2024/10/18 14:09:55

야당 "현지서 명품쇼핑 보도된 김 여사와 일행 신고했나" 집중포화

"대통령 해외순방 일행들 면세품 초과 되면 신고해야"

고광효 청장 "누구나 신고해야, 김 여사 건은 여기서 답변 못해"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광효 관세청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4.10.18. kys0505@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원하면 따로 말씀드리겠다."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관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감에선 김건희 여사의 해외 명품쇼핑 의혹과 휴대품 신고 여부를 두고 야당의 집중공세가 이어졌다. 계속된 수세에도 관세청장은 끝내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이날 더불어미주당 신영대 의원은 "과거 대한항공 조연아 부사장과 모친이 관세법 위반혐의로 처벌받은 것처럼 해외서 면세범위를 초과해 물건을 구입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관세법 위반이 된다"며 "대통령이나 영부인, 수행원들이 해외 순방을 나갈 때도 면세한도 이외의 물품을 구매하면 신고의무가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신 의원은 "대통령 순방 전용기는 서울공항을 이용하고 입국시 세관이 선다"며 "(해외순방 시)현 정부나 전 정부, 전전 정부를 모두 포함해서 관세법 위반에 대한 적발사례가 있나"고 따졌다.

이에 고광효 관세청장은 "세관직원이 입국시 공항에 파견을 나가고 있으며 당연히 일반여행자와 동일하게 신고 대상 물품을 소지하면 휴대품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면서도 "적발사례는 개인정보이고 과세정보에 해당하니 말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이에 신 의원은 "특정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적발 전례 여부를 묻는 것"이라며 "김건희 여사가 2023년 7월 대통령과 함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리투아니아를 방문할 시 현지 매체에서 김 여사 일행 16명이 명품 숍을 방문했다는 기사가 났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한국 대표단 몇 명이 김 여사 방문 다음날 해당 숍에 다시 와서 추가로 물품을 구매했다는 후속보도도 있었다"며 "출국이나 명품매장서 카드로 구매하면 정보가 (관세청과) 공유된다. 이 정보 조사했나"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고 청장은 "이 자리서 말씀 드리기 어렵다. 원하시면 따로 말씀드리겠다"고 끝내 입을 다물었다.

같은 당 윤호중 의원은 "관세청장이 대통령 해외순방을 위한 출입국시 휴대품 반출·입에 대한 면세한도 초과 신고여부에 대해 답변을 안 하는 데 2021년 2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하지만 이 정부 들어 2022년 이후에는 한건도 없다"고 거들었다.

윤 의원은 "리투아니아 순방 때 분명히 김 여사와 수행원들이 명품 쇼핑을 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통관기록이 없다"면서 "봐준 건가 아니면 통관시켜준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휴대물품 반입신고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면서 "2022년 6월엔 나토 정상회의로 스페인 마드리드를 다녀왔는데 당시 김 여사가 6200만원 상당의 목걸이, 2600만원 상당의 브로치 등 1억  정도 되는 물품을 휴대했는데 휴대물품 반출 신고를 안했다"고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해당 물품은 반출입 신고가 필요하고 출신고가 없을 시 입국 때는 관세부과 대상이 된다. 현지서 구매한 경우가 되기 때문이다.

고 청장은 "해외서 구매하고 현지서 소비 또는 선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구매 때도 국내 반입여부는 알 수 없다"고 피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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