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담화 내고 "몰상식한 소리"
"美 NBC 같은 세계 언론 동영상 써"
"한국도 조중통 사진 무단으로 도용"
김여정은 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날 공개한 담화에서 "17일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이란 자가 정례 보도발표 모임에서 (중략) 횡설수설하면서 왕청같이 《저작권》소리를 꺼낸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가 단행한 폭파 조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눈섭에 얼마나 엄중한 안보위기가 매달렸는지 사태의 본질은 간데 없고 《사진 론난》을 불구는 행태가 진짜 멍청하기 그지없다"고 비꼬았다.
그는 "멍청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해준다면 미국 NBC방송, 폭스뉴스, 영국의 로이터통신과 같은 세계의 각 언론들이 보도한 동영상 중의 한 장면을 사진으로 썼다"며 "우선 그러한 각도에서 우리가 찍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구도상으로나 직관적으로 보기에도 좋고 우리의 의도에 썩 맞더라니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국은 이때까지 우리의 소식을 보도할 때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들과 동영상들을 쓰지 않았는가"라며 "저들이 할 때에는 아무 탈없고 우리가 할 때에는 국제법이요, 저작권이요 하는 자대를 들이대는 후안무치하고 몰상식한 무리들이 당장에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게 해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정 언론사를 명시하며 "괴뢰언론들도 무리지어 우리가 촬영하여 공개한 두 장의 폭파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보도하였다"고 했다.
아울러 "나라의 안보를 지킨다는 합동참모본부가 직분에도 맞지 않게 사진 따위나 만지작거리면서 망신하지 말고 우리 공화국의 주권과 안전에 엄중한 위해를 끼친 중대주권 침해도발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규명하라"고 밝혔다.
북한의 '남한 무인기 평양 침투' 주장을 재차 언급한 것이다. 우리 군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여정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조선중앙통신 자료는 우리 언론사가 일본 중개인을 통해 저작료를 지불하고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오히려 우리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북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북한은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를린협약 가입국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주요 언론들은 조선중앙TV 등 북한 매체 영상을 사용하고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에 저작권료를 납부하고 있다. 현재 대북제재로 송금이 어려워 저작권료는 법원에 공탁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과 대외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의 경우 통일부 승인 하에 일부 언론사가 공급권을 행사하는 일본 내 기관 측과 계약을 맺고 국내 배포권을 갖고 있다.
17일 북한 관영매체들은 경의·동해선 남북 연결 도로와 철도를 폭파했다고 보도하면서 폭파 장면 사진 3장을 공개했다. 이를 두고 남측 합동참모본부(합참)가 촬영한 영상을 무단으로 캡처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합참이 공개한 영상을 북한이 무단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t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