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크, 6월1일 '택견의 날' 법정 기념일 지정 캠페인 착수

기사등록 2024/10/18 11:19:36 최종수정 2024/10/18 12:46:15
[서울=뉴시스] 6월1일 '택견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을 위한 캠페인 홍보 포스터 (사진=반크 제공) 2024.10.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가 6월1일 '택견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을 위한 캠페인에 나섰다.

반크는 18일 "택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그 보급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택견이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로 지정된 6월1일을 '택견의 날'로 지정할 것을 제안한다"며 "택견의 날을 통해 우리는 전통 무예를 기억하고, 이를 통해 한국 문화와 정신을 더욱 널리 알리며 택견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는 날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택견에 대해 "본디 생존을 위한 무술과 마을 단위의 여가 활동으로 시작하여 공동체 구성원 간의 결속을 증진하고 공동체 정신을 고양함으로써 자연스레 사회 통합의 기능을 수행했다"며 "택견은 일상 스포츠로서 심신의 안녕을 증진하며, 수련자가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사회의 활력을 돋구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일제 강점기에는 민족문화 말살 정책으로 인해 그 뿌리가 뽑힐 뻔한 아픔을 겪었다"며 "송덕기 선생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소수의 제자를 통해 그 기술과 정신이 전수되어 가까스로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택견은 그 기능과 역할을 인정받아 1983년 6월1일 국가무형유산으로. 지난 2011년에는 무예로는 최초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지정됐다. 지난 2020년에는 전국체육대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반크는 국가정책 플랫폼 울림에 '택견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을 위한 청원 글과 홍보 포스터를 게재했다. 

박기태 반크 단장은 "6월1일 '택견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해 관련 캠페인과 함께 택견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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